장모님과 사위인 제가 공동명의로 2억씩 투자하여 4억짜리 아파트를 살 예정 입니다 .
장모님을 모시고 산후 돌아가시면 처의 삼남매가 장모님 지분 즉 2억에대해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
장모님이 돌아가신후에 제 처의몫을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형제 들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그후에 집 에대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속세 증여세 와는 상관이 있나요?그리고 집에 대한 등기를 다시내야하나요? 취득세 등록세 모두 또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