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2일 2년 전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역할때 저희는 Aㅂ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세입자는 B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17일. B부동산을 통해 전화가왔습니다. 내용인 즉 세입자가 해외발령이 나서 전세계약을 해지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넣겠다고 했습니다.
12월 18일. 새로운 세입자와(C부동산을 통해 온)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되었는데, 18일 당일 계약금에대하여 일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3일 계약금을 완납, 2월 7일 잔금 처리 및 이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 말이 12월 17일 전에 이미 집이 전세매물로 나와있어서 집을 구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세입자는 23일 받을 계약금에대해 자기들의 전세금 10%를 받으야겠다며 현세입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했고, 당일 계약금 일부로 받은 것또한 가지고 갔습니다. 어차피 돌려줘야할 돈이니 일단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1.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세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2. 새로운 전세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받으면 자신들의전세금의 10%금액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현 세입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와 더불어 저희가 전세금 반환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 한 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에대해 저희가 A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요, B부동산이 자신들이 C부동산과 세입자를 구해온것인데 집주인이 A부동산을 끼운것이라며 복비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경우 B부동산에 복비를 줘야하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