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2달되었어요.
별거중에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그당시에는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은 안한상태였구요.
그래서 데리고 있으라고 하고 보냈는데... 상황이 악화되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이는 여자아이구요 16개월이요..
그런데 데리고 간이후부터 남편은 아이를 보내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넣어두고 어린이집에도 아무도 보여주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놓은 상태에요..
전 아이를 데리고 간 이후 일주일뒤부터 계속 아이를 보내달라고 애원하고있는데 안보내겠다고 오기를 부리네요.
그래서 양육권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남편과 저 둘다 직장은 있구요
남편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직업이구요.. 공휴일 국경일 안쉬고 일합니다.
남편네는 시댁식구들이 다 일을하고 있어서 아이볼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10시간 보내고있구요
제쪽은 친정엄마가 전업주부셔서 아이를 볼수있구요.
전 학원강사라 낮 1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근무하구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욕설과 폭력성..
그리고 남편이 저와 결혼전에 이혼경력이 있었는데 별거중에 알게되었구요..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육권 소송을 하면 아이를 데려올수있나요?
협의이혼을 하고자 법원까지 갔었는데 양육권이 협의가 안되서 다시 돌아온적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손이 필요한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네요..
꼭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유아인도 사전청구라고 있던데.. 그건 받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