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고소 당하기 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11월 14일경 제가 실수로 친한분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이 되었고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부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막이 치유되지 않음 3개월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 내용을 보여 주더군요


12월12일즈음 기억하는데 사건이 터진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고 제가 경찰에 고발하지미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 좋게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고발하지는 않고서 합의를 본것 입니다.


처음에는 그친구가 치료비 입원비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부르다.


제가 가진돈이 없다고 하니 100만원에 서로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서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고막 수술을 해야한다고요 치료비 조로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연히 그 쪽에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적인거는 제가 처벌 받는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데


민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