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재계약


2010.5.23 1년계약(보증금5백, 월세45만)

 

2010.5.31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2011. 2? 안주인이 보증금 3백올려달라고했음

 

2011.5.17 보증금 3백입금

 

2011.5.19 집주인과 만났을때 2백 더올려달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음

               (음성파일에 집주인 본인이 5.17입금한 3백을 보증금이라고 말한 내용 있음)

 

 

현재까지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살고 있다가 올 12월 중순 안주인이 2백을 올려달라고 했음.

며칠전 2월달에 올려줄수 있을것같다고 말하니 다시 3백을 더해서 합5백을 올려달라고 함.

 

 

질문1. 2백을 올려주면 올려준날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안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대처 방안

 

질문2. 만약 다시 계약서를 쓰면 1년이내에 이사를 갈수없는건지, 아니면 3달전 통지하면 이사 갈수 있는지

 

질문3.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방빠질때까지 기라리라고 하면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질문4. 만약 나갈때 계약서상 보증금이 5백이니 5백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