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차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차로 자동연장되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2015년 3차로 2월 2년 만기가 돌아오는데,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은 올려 받지 않고 월세로만 추가로 받는다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임대차 계약을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금은 그대로 이므로 월세만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고 학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