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년계약으로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입주시 곰파잉가 있어서 벽면에 다시 곰팡이 생기지않게 도배를 원해서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시고
도배 해주신다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곰팡이는 계속 생겨서 처음에는 혼자 살아서 불편해도 그냥살아야지하면서 창문에 뽁뽁이도 붙이고 출근할때(출근시간AM10:00~PM09:00시)계속문조금열어놓고 출근하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와 혼인을 하고 15년4월에 아이가 예정일이라서 곰팡이에 대한 벽지 보수를 12월12일에 통화로 얘기 하였더니 원룸주인은 알았다고 날씨좀더 풀리고 1~2월달쯤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1월12일 오늘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제와서 반반 부담을 해야지 왜 자기 가 해야되냐고 합니다.
12월 통화 "내가 그때해줄게요" 라고 원룸주인이 말한게 녹음내용이 있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
12월12일 통화내역 녹음파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