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심의중이구요 한달뒤에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은행잔고 30만원 공동명의의 20년된차 한대 할부금이 남은 물건들 몇개이구요
채무는 카드사 세곳으로부터 결제대금 800정도입니다.
판결문오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것과 신문에 공고를 내야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아버지 개인부채는 없으신데 꼭 신문공고를 해야할까요?
은행잔고는 제가 찾아두고 있어두 될지요?
차량과 할부금 남은 물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청소기 믹서 매트 핸드폰정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도시가스비가 되어있는데 연체중에 돌아가셔서 현재 명의변경이 되질않는다 하여 연체중인데 판결문온뒤에 연체금을 아버지 잔액으로 내두될지 아니 저희돈으로 그냥 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