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집에 땅을임대해서 집을짓고 살아온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등기권리는 하지못했습니다.임대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서류는 모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을 잠시 비운다는 걸알고 동네 할머니가 자꾸 거주하면안돼냐고 하두 졸라서
아버지가 이집명의는 내것도아니고 딸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는사이 무단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수차례통보 해도 자식들도 매일거짓말뿐이고 대책이없어요.명도소송은 안댄다고하네요. 등기권리가 안돼있어서요.
현재 할머니 상대로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저희는 돈한푼안받고 가전제품등 식기들도 저희것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자식들상대로 부양자 청구소송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있으니 돈을내고살던가 모셔가라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소송을한다면 부당이득 청구소송, 부양자청구소송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