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전세권설정을 하고 원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았구요.. 이번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은행에 방문했는데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고

 

해지해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법무사를 지정하여 하게 되면 5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직접하려고 했는데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