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22일자로 '채권양도통지서' 를 받았고,
그뒤로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서류준비중였습니다.
그런데 15.1.15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먼저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등기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인 각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