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밭을수 있을까요


수고 하십니다.

년말에 독고노인 봉사활동 나갔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할머님은 혼사사시면서 폐지를 모아팔며 근근이 사시는 할머니 입니다.

할머님은 2000년12월에 잘아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셨습니다.

(빌려준 차용증 확인) 하나 지인은 할머님이 문맹 이고 이런거에 지식이

없는것을 악용해 이자 몇번 주고 회피 하는 상태 입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따른전화로 하면 받고 살살 피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는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밭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할머님은

온라인 을 하실줄 모르기때문에 빌려줄때도 현찰로 빌려주셨습니다.

차용증도 10년이 넘었는데 빌려준돈 밭을수 있는지요.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지어도 꼭 밭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