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화해권고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변론날에 남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화해권고를 내리고 재판이 끝났는데 제가 처음에 요구한 위자료 3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판결 내리셨더라구요.

이의가 있으면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데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지급하지 않을시 연10프로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이의를제기 하면 받아주실까요?

남편이랑은 90년에 혼인인고하여 26년째이며 소송당시  남편이랑 연락을 안한지 7년정도가 되어 재산상황을 알지 못해 재산분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기간 당시 공장3억과 기계가 5대, 차한대가 있었습니다. 또 공장을산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팔아 5천만원을가져갔습니다. 5년전 살던집의전세금 5천만원을 가지고 나와 따로살던중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일을 도왔고 아이들 3명을 키우는동안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다커서 성인이 되어 양육비 신청을 못하는데 과거양육비까지 이의신청할수있는건가요?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의를 신청해도 기각될까요?

남편은 혼자편하게사는동안 저는 애 3명키우며 죽을고생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랑 전혀연락안해서 돈이있는지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