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별거후 지난해 가을쯤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별거기간 동안 단한번도 애들을 보기위해서라도 찾아온적이 없으며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었습니다 별거당시 서울 충무로에 당시 가격으로 8000만원
상당의 집이 있었는데 결혼5년 모은돈과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주셔서 구입한
집이었으나 당시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하였으며 별거당시 아이들 둘을 데리고
몸만 나와서는 시골집에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들이 유치원 딸이 놀이방 다니는 어린 아이였고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은 고1,고3이 되었네요
별거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제스스로 재산권을 포기한게 되는 것인지
지금에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