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전 화재로 전소된 차량의 처리


현재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적극재산으로 주택과 차량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량이 사고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되었습니다. 차량이 멀쩡한 상태라면 한정승인 후 처리 하면 되겠지만 현재 보관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차량을 한정승인 전에 폐차 할 수 있는지요? 폐차한 후 한정승인 신청시에 그 내용을 소명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