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할경우 신탁자가 공소시효 5년 수탁자가 공소시효 3년이 맞나요?? 2010년5월에 신탁하여 2013년 5월에 다시 제명의로 들고왔는데 이럴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만약에 수탁자가 공소시효 지나고 자수하게되면 신탁자만 처버벌받게 될거같은데 부동산을 신탁자한테로 다시 명의 이전을 하여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신탁자의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에서 신탁자에게로 명의이전 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해도 수탁자의 자수 시에 신탁자가 명의신탁으로 벌금등을 물어야하는지요? 수탁자가 신탁자를 신고하기 위해 입증 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건지?
1. 이경우에 명의신탁에 대한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각각 몇년인지
2. 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다시 명의이전을하여 부동산을 가져오고.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이후 수탁자의 자수나 제3자의 신고가 이뤄졌을때 신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3. 수탁자가 공소시효가 신탁자보다 짧을경우 신탁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탁자가 공소시효만료를 기다렸다 자수하는게 가능한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