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소액재판 변론기일 질문 드릴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추심회사에서 소액재판 청구하였구요..

 

이에  이의 신청서,상속포기 판결문,답변서 를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정해졌는데요..

 

질문 드릴께요..

 

자녀가 2남이라 피고가 저와 제동생인데 둘중 한명만 변론기일에 참석해도 되나요?

 

한명만 참석해도 된다면 따로 서류 같은것이 필요한가요?위임장이나 이런것들요

 

참..사건번호는 가소 사건입니다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