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층건물 2층 3층은 주택 이고
1층상가 3칸중 2칸 사용하고 1칸은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사용중임
상가 2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 계약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계약당시 상가전력이 너무 낮아 에어컨및 간판등을 사용하기 곤란하여
승합공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기왕에 승합공사를 하는데 옆 상가 1칸 짜리도 같이 승합공사 하였으며
단상을 3상으로 변경도 하였습니다.
그비용을 세입자인 제가 부담했는데 건물주가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전기 승합공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