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11년  12월에 8천만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후에 주인이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재계약서를 따로 쓰진않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2015년12 월이  계약만기인데  주인이 또 올려려달라고  할 까봐  애들이랑 추울때 이사하기가 힘들것같아  2 월말경에 4 월말이나5월초쯤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주인이  알겠겠다고 하셨고  아무얘기없이  2주후에  월세로 집이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오전에 계약금 9백을  입금하셨다고 연락해주시면서 부동산수수수료를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하시는겁니다.  처음에 나가겠다고 했을때  부동산수수를 내야한다고 말씀을 안해주셔서 전 준비를 못했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동연장기간이 아직 남은상태여서 나가겠다고 먼저 말한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부동산에다 물어봤을때도  제가 내지않아도 되는거라고 얘기를들어서 당연히 주인이 수수료를 내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주인은 제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는거라 제가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