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에 8천만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후에 주인이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재계약서를 따로 쓰진않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2015년12 월이 계약만기인데 주인이 또 올려려달라고 할 까봐 애들이랑 추울때 이사하기가 힘들것같아 2 월말경에 4 월말이나5월초쯤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주인이 알겠겠다고 하셨고 아무얘기없이 2주후에 월세로 집이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오전에 계약금 9백을 입금하셨다고 연락해주시면서 부동산수수수료를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하시는겁니다. 처음에 나가겠다고 했을때 부동산수수를 내야한다고 말씀을 안해주셔서 전 준비를 못했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동연장기간이 아직 남은상태여서 나가겠다고 먼저 말한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부동산에다 물어봤을때도 제가 내지않아도 되는거라고 얘기를들어서 당연히 주인이 수수료를 내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주인은 제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는거라 제가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