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지난 주에 돌아 가셨습니다.
2. 아버지의 남은 가족으로는 배우자, 아들, 딸이 있으며, 딸은 결혼하여 아들 2명이 있습니다.
3. 파악되는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단독주택 1채와 아버지 명의의 예금 및 적금 등이 있습니다.
4. 현재 금융권에 재산정보조회를 신청한 상태이며, 대출 등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 밖에 채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적극재산 모두를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6. 생각해 낸 방법 가운데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1. 아들과 딸만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딸의 두 아들, 즉 사망자의 손자들도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
질문2. 금융권 이외의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도 함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3. 생전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어머니가 쓰시면서 돈을 인출하시기도 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가 통장에 있는 돈의 일부를 인출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 (은행에서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질문 여러가지 드렸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