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한테 답변글 보여주며 중개수수료 반반씩 내자고 했더니
자신이 제시하는 협의금이 30만원 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보고 다 내라고 하는건데 너무 일방적인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면 얼마나 할수있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라도 알수없을까요?지금 주인은 잔금에서수수료를 빼고 준다고합니다. 그럴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