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중계수수료를 빼고 돌려준다고 하니 짐을 못뺀다는 세입자


재계약후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생긴 부동산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내라고하니 절대 내지않겠다고 하네요.

분명 세입자도 자신들이 내야하는걸 알고있으면서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수수료부분을 빼고 돌려준다고하니 이사날짐을 못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욪

전세 9천만원입니다. 얼마정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