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변기 보상문의


7년된 아파트 매수 계약체결후  집상태를 보던중 변기 밑 부분에 파손이 되어있는걸 알게되었고 현 세입자분에 의해 파손된것을 확인 후 세입자분께 수리 요청했었습니다. 세입자분이 나가신후 집상태를 확인하러 가보니 수리가 안되어있어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입자분께 밑부분이 깨진거라  혹시 누수나 냄새등을 고려해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깨진부분만 붙혀서 수리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현상태 그대로 매매하는거라고 이야기만하고 있는데 매도인에게 얘기를 해서 교체 하는 건가요? 아님 세입자에게 교체 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세입자는 아직 전세 만기전인 상태이며 이사만 나가신거고 저희 잔금날이 전세 만료 되는 날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리모델링할때 변기 교체후 파손된 변기가격만큼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깨진부분이 변기 아래 시멘트가아닌 도기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