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993-4 년도쯤에 이혼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인해 가정에 소흘하셨고
이혼대가로 돈까지 요구하셔서 어머님이 해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론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혹 아버님이 암이나 다른 큰 병에 걸리셨을때
저희 가족에게 오실까바 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형이 한분 계시고 저희 두 형제가 부양 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 형제는 원치도 않고 형편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머님은 혹 걱정되셔서 아버님 암보험을 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버님 부양 할수 밖에 없나요? 아님 법으로 안 할수 있나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