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일단 잡아두기 우해 30만원의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 파기를 했고,


집주인분께서 고맙게도 30만원을 저희에게 돌려주라며 부동산에 다시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서는 집주인분이 돌려주신 가계약금에서 중개료 20만원을 떼고 10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중개 수수료 20만원을 떼어가는 것이 맞나요?


게다가 만약 중개료를 떼어간다고 해도 방 임대료가 보증금 300에 35만원이었으니 법정수수료가 137500원입니다.

그런데 20만원이나 떼어가는것이 정말 합법적인가요?



일체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