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는 한정상속을 동생2명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고가 되어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는데 2억짜리 소가여서 무조건 본인출석이나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흰 변호사 선임비용도없는데다 상속포기자인 남동생은 직업군인신분으로 변론기일날 훈련있어 참석하지 못할것같은데 어떻게하나요? 일단 준비서면으로 한정상속
,상속 포기 심판문은 법원에 제출한상태입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