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하여 상담드리려구요.

 

지난 2014년 3월 10일이 전세만기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용인에 소재한 아파트로 매매가는 2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세금은 14000만원이고 대출이 12000만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작년 전세 만기가 되기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2000만원 정도 상환하면 계약갱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2개월 안으로 상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집 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버리고 벌써 1년이 지나버렸네요.

이에 2015년 3월 중순 경 다시 전화드려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집을 빼주라고 하였으나 또 2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주인의 말에 이제는 신뢰도 가지 않고 불안하기만 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을 전세금 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집이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구요...... 실제 주인 친구분 명의로 되어 있어요. 물론 현재 명의자 앞으로 대출없는 집(시세 3억원 정도)이 한채 있기는 합니다만(어제 등기열람한 결과) 전세금 떼일까봐 불안하네요.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경매를 통해 처분해 버리고 놔 버리면 저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먼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 3개월이 되도록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내고 이사 - 전세금 반환소송 이렇게 하면 되나요?

2.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집주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논다던지 한 후 그냥 아파트가 경매로 처리되도록 해버리면 그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소송이 불필요한 일이 되어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그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은 명의자에게 하는 게 맞겠지요? 실 소유주가 있다고는 하나 저는 명의자와 반환소송을 하는 거고, 명의자는 실 소유주와 이해관계에 따른 해결을 보는 게 맞는 건가요?

4. 내용증명 송달 후 반환소송 시 명의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압류를 거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적 의견 부탁드리구요.......  제가 이 시점에서 꼭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