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증 가능한지요


결혼20차로 얼마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엇고 증거도 확보했어요.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연녀와는 연락을 계속했어요

이 사실이 들통나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시는 이런일 없다며 남편은  모든재산을 제것이라는 각서를 쓰면서 용서를 빕니다.

이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남편이 또다시 외도시 공증받은 각서대로 모든재산은 제것이 되는것인지  또 내연녀가 재산을 요구할시제 재산에 대해선 손댈수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공증받으면 좋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