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송을 해야할지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8000만원을 빌려주고 2013년에  원금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만 계속 주던중에 2013년 6월경에 제 3자에게서 3천만원을 빌려서

와이프 명의로 임대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와이프는 2009년부터 무직이었고 현재도 무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삼천만원을 바로 3개월뒤에 빌린 사람에게 바로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약속기일이 되었는데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그치자 2015년 현재까지 1300만원 원금만 갚은상태이고 2014년 7월부터는

아예 이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명의 아파트는 압류를 못한다고 알고 있으나 채무자 와이프는 무직이고

분명히 채무자가 돈을 구해와서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럴 경우 채무자 와이프 명의 아파트에다 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진행가능한 소송이 있는지요?

현재 채무자 와이프 명의 아파트는 은행부채가 8000만원이고 kb 부동산시세로 1억4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은행부채제외한 6천만원중 3천만원은  채무자 와이프 재산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 채무자와이프 명의이지만 아파트에다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와 어떤 소송을 해야할지 답변 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