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다세대 주택이며 공시지가 확인 결과, 1억 5천이고 현시세는 약 2억 5천입니다.
1. 등기서류 입력란 중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란에 공시지가 외에는 기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시가표준액 란에 공시지가 대신 현 시세를 기재 할 수는 없는지요.
3.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이 향후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와 현재 시세가 약 1억 차이가 있다보니 향후 6개월 이후 3년 이내 주택 매매 시
큰금액의 양도세가 발생될 것이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