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3 번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12503번(공금횡령) 문의건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벌어서 갚아나가겠다 서면으로까지 써서 제출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으나

회사측에서는 워낙 큰 금액에다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상태라 고발조치를 취할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쪽으로 아는사람이나 지식이 전혀 없어서요

 

일단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형사고발은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며 민사고발은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형사고발과 민사고발 두 종류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기위해서 구직활동중인데

고발조치가 내려지게되면 수시로 출석을 해야할테니 지금현재 취직을 할수는 없는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

형이 확정될경우 보통 징역몇년에 벌금얼마라고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징역을 살고 벌금도 같이 내야한다는 건지

벌금을 내면 징역을 피할수있다는 건지요.

그리고 보석금이라는게 어떤의미인지.... 어떤 형벌이던 보석금을 내면 징역을 피할수 있는건가요?

 

인생에 한번실수로 평생 지울수없는 낙인으로 살고싶지는 않은데

징역만은 피할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