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 (주)한양 수자인 아파트 회사전세로 작년1월 20일 이사왔구요 내년1월이 만기라 아직 계약 기간이 8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집이 외풍이 심하고 곰팡이 문제로 식구들이 감기로 고생하다 결국 이사 결심을 했지만 입주민 관리소에서는 회사전세는 계약 기간
내에는 특별한사유 예를 들어서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병으로 요양을 받거나 이민의 이유가 아닐시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집도 저처럼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고자 하신분도 있었지만 결국 집을 비워 놓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파트측은 정말 나가야할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남은기간8개월가량 이전받을 세대를 구해놓고 나갈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