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관련 문의입니다


2014년 2월에 오피스텔 월세(75만원)으로 집을 얻었고, 12월인가 1월에 집주이이랑 문자로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월세를 좀내려줬으면 좋겠다(70만원)는 제안을 했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는 70만원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부동산에서 작성해 놓았고, 제가 바빠서 들러서 서명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7월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수수료와 집이 빠질때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월세나 관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아직 계약서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고, 물론 현재 70만원으로 월세를 내고있지만 그부분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주장은 (온 문자내용입니다)

현재 유요한 계약서로 하시면 월세 75만원으로 내시고 ㅈ기존 계약서 특약 5번보시면 자동연장으로 만기는 2월입니다.

새계약서 서명하시면 2월부터 7월까지 월세 70가능하구요, 이경우에도 만기전 나가시는거면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셔야합니다.

월세 적게 내시는거라 빨리 서명받아처리해 드리려고 여러번 연락드렸습니다.


상황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