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빌라의 원주인과 관리부동산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건물주가 전세 전환을 위해 방을 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빌라에서의 주거는 올해 5년차인데, 2월이 매년 만기입니다.

작년(2014)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올해는 아직 연장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3월과 4월의 월세는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동 계약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까지는 임차관련한 계약 및 모든 내용을 기존 관리부동산과 진행해온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현재 다른 부동산으로 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전세 전환을 희망한다고 한다는 내용 전달은 기존 관리부동산으로 부터 이번달  15일에 받았고,

건물주에게는 이번달  27일 최초 통보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관리부동산에게 2014년 11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전달하였다합니다.


건물주는 유선으로 양해를 바란다고는 하였지만, 건물주와 기존 관리부동산 간의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