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로, 전세를 얻을때 부동산을 통하여 얻었는데 그 당시 계약서(전세금 5,000만원)를
보면 확정일자를 부동산에서 찍어주고 전입은 동사무소에 가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서 찍어준 확정일자가 부동산
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하고 찍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후 2007년도에 500만원, 2009년에 500만원을 증액하면서 각각 500만원에 대한 금액만 계약서(원래 계약한 금액은 안 적혀있습니다) 를 작성하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처음 부동산에서 찍어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계기로 처음 쓴 5,000만원 계약서에 찍혀있는(부동산에서 찍어준) 확정일자가 동사무소에 신고되어 있지 않을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3년 확정일자는 전혀 효력이 없는건지.. 2007년도, 2009년도에 받은 확정일자는 추가금액에 한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건지 전체금액(6.000만원)에 효력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너무 믿은 불찰이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