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에 주거목적으로
2014년 초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1년간 임대를 주었습니다
2014년 3월 ~ 2015년 3월까지 2~3번에 걸쳐 몇달간의 연체가 있었지만 월세 12개월분은 다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은 정OO 이라는 남편명의로, 부인(김OO)이 와서 계약하고, 계약금 수령 및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정상 이사시점이 2015년 후반기로 미뤄지게 되어
임대인도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여 계약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 연장시 정OO 말고, 김OO 으로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계약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단지, 짧은 생각에 정OO 을 대리하여 김OO이 보증금을 수령하고, 김OO 이 다시 저에게 천만원을 준다 라는 영수증은
수취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곧(6월초)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사업실패하셔서 빚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자신이 계약한거 보증금, 자기를 줘야한다고 하고
여성분은 또 그 보증금을 자기를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이경우는 어찌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 그 제도를 이용해야 할런지요 ㅠ
억단위가 아닌, 천만원이라 어찌 융통은 가능하지만,
이중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던지,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하게될런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