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시 종전의 사용한던 모의 성과본의 계속 사용유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도중 2008년에 딸아이의 성과본을 엄마인 제 성과 본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2013년 재혼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 딸아이를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려고 보니 친양자 입양 신고시에는 무조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제 성과 본을 사용하여 지낸지 거의 십년이나 되고 한번 성,본을 바꾼지라 입양은 원하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등을 찾아보니 자의 성과본의 계속사용신고라는게 있던데...

부부가 협의 하면 친양자 신고시에도 협의서만 제출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엄마의 성을 쓸수가 있는건지요..


만일 재판을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성과본의 계속사용유지 청구를 하여야 할까요 ? 아님 성과본의 변경청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친양자입양 신고를 먼저 해놓고 이런 청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성과본의 계속사용유지 청구를 먼저 해서 판결이 나면 친양자입양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성과본을 계속사용할수 있다면 친양자 입양신고시에 양부 성으로 올렸다 다시 종전 성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신고시에 종전 성을 올렸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