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애인인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저장도 회사이름으로 해놓았고
간간이 전화한 것도 찍어놨습니다
몇년전 바람피다 걸린적이 있어 그런지
통화기록도 남기지 않으려 애쓴 흔적도 보이더군요
지금의 상대는 예전이 상대는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확인한것은 문자보내게 되면 자동 완성되는 기능으로
그 여자 이름과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그여자 집인듯 보이는 곳에서 한 3-4주 같은 시간대 출금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도 지워 자동저장 기능으로 이름과 직업등을 알았고
문자내용중에 보이스톡 하자라는 등의 단문 문자도 여러개 있었습니다
제일 정확한것은 통화내역일 것이지만
거래처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오전과 밤12시가 넘어 통화한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매일 모임 핑계로 늦더니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듯하니 이런저런말도 없습니다
늦지 않고 퇴근해서 오는데..
두번째 당한 일이라 그런지
만나는 것을 본것도,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내용을 본것이 아니라
심증만 있는 것입니다
통화한 흔적은 많지 않아 이것으로도 청구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