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한 계약파기


원룸을 구하던 중에 벼룩시장에서 보고 주인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었고 관리비에 관해서 주인은 월세에 포함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계약금을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다음날 잔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집주인은 관리비는 별도라고 하면서 약 30만원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벼룩시장 신문에도 별도라는 글은 없었고, 계약금 지급전 만날 때에도 없던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계약은 파기되고 직전에 준 나머지 잔금은 받았으나

전날 이체한 계약금을 주인이 주지 않고있습니다.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집주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이므로 계약금도 반환해 달라고 하였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나 판례는 없나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생인지라 이도 큰돈이라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