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포기 문의드려요


저희 시부모님이 이혼하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다른분과 이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동거를 오래 하셔구요

저희는 간간히 아버님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15일 갑작스레 자살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가 모든 장례를 치뤘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아버님이 한번씩 돈 얘기를 하셨기에 형편이 넉넉치 않을꺼라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 저래 알아보니 카드빚 및 대출이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도 시어머님댁에 얹혀 사는 형편이라 아버님 빚을 갚을 형편이 못됩니다.

시집간 여동생이 있긴한데 여동생 또한 2천만원이나 되는 빚을 갚은 형편이 되지 못하구요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빚이 계속 상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정상속 포기라는것이 있던데요

 

아버님제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고 계시던 차량도 돌아가시기 전 사고가 나서 폐차 하셨다고 하시구요

동거하시던 분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한정상속 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한정상속 포기가 되면 더이상 저희나 저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살면서 정말 어쩌다 한번씩 안부차 연락만 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겁도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거하시던 분이랑 사시면서 진 빚인데 왜 저희가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