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했는데요, 양육비를 6개월째 못 받고 있어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도 신청을 해봤는데 일이 바빠서 처리를 못했으니
양육비를 깎아서 합의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길래 황당해서 제가 직접 신청서를 넣어볼까 하는데요.
아이랑 살기도 힘든데 변호사 쓸 돈은 없구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은 양식을 보니 담보제공 명령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는 따로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면 밀린 양육비와 함께 판결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은 무직이기 때문에 월급에 차압을 붙일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기는 한데 밀린 양육비를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