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200에 월세35 1년계약했습니다.
7개월정도 남았는데 제가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라서
다음 임차인을 소개시켜주고 나가려는데
두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만원 이만원도 힘든상황에서 70만원 너무하다 싶었는데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라 뭐라할수도 없네요.
주위에서는 부당한 내용이기에 계약서가 효과없다거나 너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였어요.
정말 위약금을 다 내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