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곧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망인 소유의 자동차(20'10년식)는 상속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한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예금은 인출하여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