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2달전에 사망하셨는데, 형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아들은 첫번째 형수의 아들이며(당시혼인신고여부는 정확히 모름)
이후 두번째형수가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형님이 사망하신이후에 주민센터에 가니
첫째아들은 두번째형수의 아들로 등록이 않되고, 현재 동거인으로만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형수님이 형님살아계실때까지 배우자로 되어있었으며,
형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첫째아들을 어렸을때부터 키웠으니 당연히
주민등록상에 아들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심판 같으거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할 사항이라......현재 첫째아들은 중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