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렸을적에 친모가 미혼모인 상태에서 저를 낳고 아버지호적에 올렸습니다.저는 출생이후부터 친모에 의해 양육되었구요
친아버지에게는 친모를 만나기전부터 다른분과 혼인한 상태여서 지금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닌 이분이 저의 '모'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몇년전 돌아가셨고 이복형제가 몇 명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식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등본상으로는 친모가 '모'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시청에 전화
를 해서 정정이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법원판결문이 있어야 정정가능하다는데 의문점은 저의 친모가 진짜 친모가 맞느냐에 대한
판결문인지 아님 호적상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다 라는 판결문을 말하는지 아님 이 두가지 다 포함되는 판결문인지 알고싶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소송의 이름도 각각인것 같아 헷갈립니다. '친생자관계존부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 , '친생자관계존재의 소'
등등.정확한 소송의 이름은 무었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의 절차에 있어서도 제가 원고가 되어 '적모'를 피고로 한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를 해 판결문을 받고 그뒤 구청에 친어머님이 추후
출생신고를 하는것만으로 해결된다는 의견도 있고 '존재,부존재의 소'를 따로 따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친생자관계존재의 소' 소장
작성시 확인사항을 추가해서 두 소송을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몹시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1.취지 : 친모와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각 각 '모' '자' 관계성립.
2.정확한 소송의 이름은?
3.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절약적인 소송절차는?
제가 소송비용이 없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해 질문이 장황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