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관련건입니다


중고나라 거래로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구매하려는 쪽이었고요

10만원 피해 당했는데요

1일날 경찰서에 진정서 넣었고요


다만 피의자가 대포폰 내지는 선불폰에 대포통장을 썼습니다.

올해초부터 피해자들이 수십명에 총 500여만원이 넘는거 같고요 한놈한테 피해금액이


제가 묻고 싶은 점은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니 자기명의 통장을 남에게 건네주는 것도 범죄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포통장이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될 것이 아니라

그 대포통장을 피의자에게 넘겨준 통장주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둘 중에 하나만 없었다고 한들 저같은 피해자들 수십명이 한놈에게 당하지 않았을테고

연간 3만건 넘는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부터


요는 사기를 친 피의자를 잡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면 

본인명의 통장을 넘겨주고 보안카드나 입출금카드등 일체를 넘겨준 대포통장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