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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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게제하였는데 그 글의 덧글로

저를 모욕하는 글들이 몇 개 보여서 (닉네임 : 방랑가, 남혐-박멸,  하우-도하우 등) 혹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 닉네임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본 덧글들은

저를 대상으로 한 덧글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표현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법적으로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소송을 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해서 고소를 할 시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서 심장도 떨리고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