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경 부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1년 간의 수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원은 70%의 출석을 하게 되면 인터넷 강의 요금의 절반인 15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였
습니다.
강의를 듣고 얼마 후 출석에 관해 문의를 하였더니 돌아온 답변은 25분 이상의 강의를 들어
야만 출석으로 인정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그 어디에
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환불 절대 불가' 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
문에도 '일체 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수강을 완료 하였습니다.
당연히 출석은 90% 이상 하였습니다. 시간도 전부 25분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대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하는 말은
"자신들의 서버관리를 위탁 업체가 대신 하며 환급 명단에 이름이 없어 환급을 해줄 수 없다. 출석 내용을 확인 하려면 사비로 5만원을 내고 확인해야 되며 현재까지 틀린 적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하는 마음에 스크린샷으로 제가 수강 하였던 과목들을 전부 캡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어 안내문, 돈을 보낸 계좌, 이메일 등을 증거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현재 계약은 처음부터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되어 파기 하고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업체에서 보내준 책은 두권 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2. 그게 불가능 하다면 17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 가능 하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 소비자보호원 등을 생각중 입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