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의


안녕하세요.

80년대 돌아가신 증조부 명의로 조그마한 토지가 있습니다. 증조모께서는 2003년에 돌아가셨구요.

자식으로는 장남이신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총 3분이 현재 살아계십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증조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증조모를 모시며 재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증조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할아버지 동생들(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등)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도 워낙 소규모 땅이라 없는셈 치고 사셨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가지고 계신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하셔서 손주인 제가 대리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