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받을수있는 금액


결혼을 2013년7월인데요

사정이있어서2012년 12월 부터 식당을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얼마버는지 모르고 생활합니다

초반에 시어머니가 혼수 안받는다구 하셔서 계좌로 1천만원보내구

대리석식탁 사드리고 남편한텐 가족들 탈큰차사라고5500계좌로 보내고요

결혼후 제핸드폰비나 보험료를 1년정도 벌이도 없는상태서 처녀적 모아놓은돈으로

쓰고요 남편이 돈 못쓰게해서 카드는 줬지만 잘못쓰고  전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식당에 있으면서 돈을 못받았는데요

이혼 요구해서 그러는데 제가 현금계산한건 준다구하는데

그건 제처녀적 돈이구 제가 몇년동안 여기서 남편보다 더식당에 오래있고

남편은 가끔알바도하고요  근데 이혼하면 제가 일한일수와 금액 정해서

청구할수있나요?가계 명의는 남편이고요